곶자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청취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국토연구원(도내 전문가 컨소시엄 참여)에 의뢰해 수행(2015년 8~2021년 12월)한 용역 중 올 6월까지 식생변화지역 데이터 갱신 등을 완료한 상태다. 하반기에는 조사된 곶자왈 경계와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보호지역 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제주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조사에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국토연구원과 도내에서 곶자왈에 대해 연구해 온 지질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현장조사 및 검증에 참여했다.
곶자왈의 경계설정구획기준을 바탕으로 지질 전문가들의 현장조사와 합동 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지대 경계를 설정 구획한 결과, 도내 곶자왈은 7개로 구분하고 면적은 99.5㎢로 조사됐다.
용역에서는 곶자왈이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됐기 때문에 지질학적 개념과 방법론에 기초해 곶자왈 범역을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를 곶자왈 분포지의 경계 구획기준으로 하고 그 지역을 곶자왈지대로 명명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지역 곶자왈은 당초 106㎢에서 6.5㎢ 감소한 99.5㎢로 설정됐다.
특히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지대 36.4㎢가 새롭게 포함됐고 기존에는 포함됐었지만 현장조사 결과 비곶자왈지대로 분류되는 43.0㎢는 곶자왈지대에서 제외됐다. 신규 포함된 곶자왈 36.4㎢는 과거에는 아아용암(Aa lava)지대만 곶자왈로 인정했으나 관련 연구가 재정립돼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와 전이형 용암지대에도 고루 분포된 것을 확인해 신규 곶자왈로 편입된 지대다.
곶자왈 제외 대상 지역은 7개 곶자왈지대 경계지대 16.1㎢와 한라산 연결 수림지대 인접지 26.9㎢를 포함한 43.0㎢다. 또한 전체 곶자왈지대(99.5㎢)는 곶자왈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35.6㎢) 관리지역(32.4㎢) 원형훼손지역(31.5㎢)으로 구분된다.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기간은 7월 30일부터 다음달 8월 19일까지 20일 간(토·일요일 제외)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제2021 –2315호 30일부터 열람 가능)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면 확인 및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보호지역 등 곶자왈 경계 편입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열람기간에는 권역별로 나눠 지질·식생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의신청 건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보호지역인 경우 토지주 입회 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해 11월 말에는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곶자왈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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