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에 나선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6727명, 체납액 44억 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전국재산조회 결과 부동산 소유가 파악된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다만, 청주시는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8월 말까지 자진 납부 기한을 부여하고, 이후 미이행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할 방침이다.
부동산 압류는 당장 소유자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없으나 대출 연장이나 매각 등을 하려면 부동산 압류를 풀어야 한다.
부동산 압류 이후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공매 의뢰, 금융재산 압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고액 체납자 9명, 2억 6000만 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해 3500만 원을 징수했다.
김관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겠으나 부동산 압류 기간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이 압류돼 재산권 행사에 침해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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