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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인재'가 부른 건설노동자 추락사...부실투성·뒤죽박죽이 빚은 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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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인재'가 부른 건설노동자 추락사...부실투성·뒤죽박죽이 빚은 현장관리

=부실투성·뒤죽박죽 현장관리가 빚은 '살인인재'

ⓒ전주MBC뉴스 캡쳐,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전주의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20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것은 결국 원청의 뒤죽박죽 작업과정과 더불어 노동자에게 부실한 구명줄을 지급해 불러온 '살인 인재'로 드러났다.

27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숨진 노동자 A모(60) 씨가 철제 구조물 위를 걸어가는 도중 구조물이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흔들린 사이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다.

당시 이 철제 구조물은 크레인 본체에 고정돼 있는 것이 맞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연결부위에 꽂혀 있어야 할 고정 핀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사현장에서 작업계획서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공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정 핀을 먼저 빼놓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A 씨가 소속돼 있는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지만,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하면서 A 씨의 작업을 말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계획서대로라면 철제 구조물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내려온 다음에 고정 핀을 빼내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이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하는 바람에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셈이 됐고, 결국 이로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문제는 이것 뿐만 아니라 A 씨가 당시 몸에 착용하고 있던 구명줄도 제대로 된 구명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균형을 잃고 추락 당시 구명줄은 A 씨의 몸무게를 이겨내지 못한 것도 모자라, 칼날처럼 날카로운 철제 구조물에 스친 동시 힘없이 끊어져 버렸던 것으로 노동 당국의 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현장에서 와이어로프 또는 철사 재질로 된 구명줄을 지급했다면 최소한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이 노동계의 설명이다.

사고 전반을 조사중인 고용노동부는 숨진 A 씨가 속해 있는 협력업체 대표와 시공사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고, 경찰 역시 조만간 이들의 혐의 적용에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등 판단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오전 7시 3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한 오피스텔 신축 건설 현장에서 A 씨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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