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에 한 해 평균 접수되는 가사소송 사건이 1700여 건을 넘어서면서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년) 간 전북 전역을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사소송 사건은 1만 7329건.
이는 한 해 평균 1733건에 달하는 가사소송 사건이 전주지법에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가사소송 사건의 폭주로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전주지법이 가사소송 사건에 대한 과중한 업무 등으로 사건 진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가정법원 설치는 지난 1963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전, 울산, 수원 등 전국 각지에 가정법원이 설치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정법원이 없거나 설치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곳은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 단 4곳에 불과하다.
이에 안 의원은 전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과 정읍지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
안 의원은 "지난 2011년 이후 가정법원의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주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북 도민들이 가사사건에 대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신속한 통과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이원택·한병도·이용호·김의겸·양정숙, 윤준병, 최강욱,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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