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에 이어 노래연습장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오는 8월1일까지이다.
군은 현재 지역내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시설 이용자들이 노래연습장을 찾는 '풍선효과' 우려에 대비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기간 중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영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군은 "어렵고 힘든 시기, 집합금지 명령에 흔쾌히 동참해준 노래연습장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23일 군은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면서 경남도와 통영시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다른 지자체로 이동 또는 원정영업 자제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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