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비치 파라솔 및 선베드(평상) 대여업자(이하 대여업)들이 설치 공간 문제를 놓고 단속 공무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 파라솔 대여업자들에게 추첨을 통한 20개소를 배정하면서 각 대여공간의 크기를 가로 27m, 세로 17m를 넘지 않도록 정했다.
이는 예년의 경우 가로를 20m, 세로를 10m로 했던 것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또한 파라솔과 평상을 24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대여업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의 거리두기와 밀물 시 허가 면적이 부족하다면서 가로의 거리는 옆 대여업자와 충돌만 없다면 일정부분 초과 점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단속을 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허가주무 부서의 담당 주무관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허가갯수를 감안한 허가 면적으로 가로의 길이는 단속대상임을 주지하고 세로의 거리인 바다를 향해서는 일정부문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며 "대여업자들의 요구는 일부 이해할 수 있지만 피서객의 프리존 확보를 위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시의 입장에 대여업자들은 대천해수욕장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해변으로 밀물 시간에 따른 해변이 바닷물로 잠기면 영업을 할 수 없는 현지사정을 알면서도 탁상행정을 통한 지도·단속만을 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로 <프레시안>이 밀물 시간대에 허가 영업장을 확인해 본 결과 밀물에 따라 파라솔을 이동해야만 돼 파라솔 및 평상이 허가 구역을 가로로 넘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썰물인 상황에서도 피서객들은 코로나19 상황의 거리두기 규정 2m 이상 이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영업 공간의 제한 규정은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안산에서 왔다는 A씨(46) 가족은 “평상 설치 이격 거리를 2m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서 거리를 더 떼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여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튜브나 평상을 허가구역을 넘어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 단속반원들과 마찰은 해수욕장 개장 초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왔다.
대여업자 B씨(52·신흑동)는 "백사장의 빈 공간에 텐트를 치는 피서객들이 자리를 잡으면 물때에 따른 영업환경구역이 바뀌는 상황을 대비할 수 없는 만큼 업자들이 사전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데, 이를 불법으로 몰고 가는 단속공무원과 마찰이 이어져 왔다“ 면서 ”현지에서 단속하는 공무원의 입장도 이해는 하나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허가 부서의 책임자가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호 파라솔대여업 회장(61·신흑동)도 노을광장앞 대여업장에는 해변이 모래유실 방지책으로 부설된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 그나마 파라솔 설치 공간도 없는 실정에 현지 사정은 들으려 하지 않고 단속만 하고 있다”며 시의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여업자 중에는 경고장을 받고 극한 감정에 쌓인 사람도 있다” 면서 “이렇게 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여업자들도 대천해수욕장 이미지와 보령시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왔는데 감정적 대립으로 나가는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감정으로 치닫는 상황에 따른 불상사를 염려하기도 했다.
한편, <프레시안>이 취재 현장에서 만난 보령시 허가담당 부서의 책임자는 현장을 둘러 본 뒤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단속 공무원과 대여업자들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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