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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물놀이 관리구역 내 ‘물놀이 금지’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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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물놀이 관리구역 내 ‘물놀이 금지’ 행정명령 발령

치산계곡·곰들덤보·임고강변공원·영천댐하류공원·단포교 등 6개소 대상

경북 영천시는 24일 0시부로 물놀이 관리구역 6개소에 대해 물놀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영천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본격화 되고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물놀이 금지 행정 명령 안내문 ⓒ 영천시

적용대상은 치산계곡, 군평보, 곰들덤보, 임고강변공원, 영천댐하류공원, 단포교 등 6개 물놀이 관리구역이며, 적용기간은 24일 0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처분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동법 제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으니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24일 오전 6시 기준 영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명이 추가로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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