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소방서가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옥상 출입구에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선 등 설치를 적극 권고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불이 나면 자동으로 옥상 문이 열리도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있지만 2016년 2월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범죄예방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경우가 있어 화재 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이 우려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1019명 중 92명(9%)이 ‘출입구 폐쇄’에서 사망했으며 18명(1.7%)이 ‘출구장애물’ 상태로 사망했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에 자율 설치를 권고하고 화재 시 원활한 옥상 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선 등 설치 및 옥상 출입구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출입문에 표시 및 펜스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구는 생명의 문이므로 평상시 입주민 모두 관심을 갖고 유지 관리해 피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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