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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연하남친 살해 여성 '신상공개·엄중처벌' 호소... 靑국민청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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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연하남친 살해 여성 '신상공개·엄중처벌' 호소... 靑국민청원 잇따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16살이나 어린 남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사망케한 여성에 대한 신상공개와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잇따라 올라왔다.

전날인 20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원룸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은 "이번 16살 차이나는 전주원룸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으로 친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국민청원을 올린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청원인은 "살아생전 제동생은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들의 눈에도 착실한 아이로 살아왔지만, 이번사건으로 인해서 제친동생이 처참히 살해당했다"며 "최근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는데 그것또한 사실이 아니며, 연애하는 한달 반이라는 시간동안 동생은 행복했다기보다는 힘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의 집착이 심했고 연락이 안되면 수시로 집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살아생전 제동생이 지인들에게 집에 가기싫다. 가해자가 말도없이 찾아온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자주했다고 한다"면서 "집착과 스토킹에 지친 동생은 헤어지자고 했고, 헤어진 후에도 7개월간 집착과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말도안되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든 제동생을 흉기로 30회 이상 이상 찔러 죽일수 있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제발 이 가해자가 정말 제대로 엄중히 처벌받을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이 꼭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청원 게시판에는 "전주 원룸 살인 사건 (연하남 살인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의 청원인은 "성추행을 해도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살인을 했으면 신상공개가 필요하지 않을까한다"면서 "남성이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해 연락처가 지워졌다는 이유로 잠에 들어 있는 여성의 동의없이 34번 **과 목을 만진다면 신상공개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상공개 여부 결정은 사법부의 권한이지만, 신상공개 여부 결정은 국민 여론과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 여론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결정은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가 인간의 생명과 양성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는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 참고할 가치가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다"며 "한 명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청원을 올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연상의 A모(38) 씨는 현충일이었던 지난달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남자친구 B모(22) 씨의 원룸 현관문을 직접 열고 들어간 뒤 잠자고 있던 B 씨의 가슴 등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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