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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실종경보 문자 발송 3분만에 치매노인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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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실종경보 문자 발송 3분만에 치매노인 발견

포항남부서, ‘실종경보 문자 본 주민이 실종자 신고자 감사장 수여’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해출)는 20일 실종경보 문자를 보고 실종자를 위치를 제보한 주민 송00(47)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평소 치매 증상이 있는 남편이 저녁 운동하러 나간 후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은 인근지역 수색과 CCTV를 확인해 실종자의 동선 등을 추적했다.

▲(사진 오른쪽) 김해출 포항남부경찰서장이 (사진 왼쪽) 실종자를 제보한 주민 송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포항남부경찰서 제공

하지만 치매노인의 발견이 지체되면서 무더운 날씨에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수색과 동시에 실종경보 문자를 14일 12시 24경 포항시 남구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문자 발송 3분 후 오천읍 00아파트 앞을 지나가던 주민이 노상에 앉아 있는 실종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김해출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실종경보 문자를 관심있게 보고 신고해주신 덕분에 실종자를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며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어려운 실종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실종경보 문자를 받게 되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실종경보 문자전송 제도는 13세 이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인상착의 등 정보를 재난 문자 방식으로 송출해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제도로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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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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