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은폐·거짓 진술을 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방역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구상권 청구까지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영업점은 신속하게 공개해 빠른 시간 내 추가 접촉자를 추적, 확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백두현 군수는 전날 간부회의를 통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할 때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는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지역 내에서 6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들어갔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확진자가 역학조사에 비협조 시에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동선을 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업점을 대상으로 수기명부와 안심콜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주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많은 군민이 검사를 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위중한 시기인 만큼 행정에서는 더욱더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에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확진자 1명이 다중시설인 파머스마켓 근무자로 확인돼 약 5000명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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