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50대 아파트 입주민이 쇠고랑을 찼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9일 경비원을 폭행한 A모(58) 씨를 상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인 지난 18일 오후 7시 20분쯤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B모 (75)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경비원 B 씨가 졸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이 발생한 당시 시각은 경비원 휴식 시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경비원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가 많은 경비원을 폭행한 범행이 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