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정재 의원, 법무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정재 의원, 법무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공직 퇴직 후 지위를 이용해 사건 수임하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해야”

김정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법무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기관 중 법무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무부 퇴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김 총장이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변호사로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을 수임해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공직 퇴임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한 변호사들이 공직 경험과 인맥을 수임에 이용하는 전관예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퇴직하기 1년 전까지 법무부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간 법무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