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발판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
두세훈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2) 의원은 15일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에는 전북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도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자금지원과 기술인력 양성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되며 지방세제 지원 등도 담겨 있다.
현행 법률상 기술혁신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존 기술의 개선이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의미하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부장관이 선정한 이노비즈 기업을 말한다.
현재 전북 도내에 기술혁신형 인증 중소기업은 429개가 있으며 이는 전국 1만9000여개 가운데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두세훈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미래 신산업의 경쟁체제가 가속화됨으로써 혁신성장을 통한 시장 선점이 중요과제로 부상했지만 기술경쟁력이 약한 도내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의원은 "그동안 도청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사업 관련 전담부서가 없어 신규사업 추진 시 혼선이 많았는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확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0일 도의회 상임위를 거쳐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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