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최신종(32)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해 1심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 형이 최종 확정됐다.
또 최신종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지난 4월 7일 항소심 선고 후 최신종 등이 대법에 상고했지만, 대법은 무변론 상고기각을 했다.
무변론 상고기각은 상고내용이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어 변론 없이 항소심대로 재판을 확정하는 판결을 말한다.
대법은 최신종의 상고에 따른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그리고 쟁점을 다뤘다.
사안의 개요와 소송경과,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대법의 선고로 최신종은 기약없는 세월의 형을 최종 확정받았지만, 항소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성주 부장판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며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의 무기징역 제도가 하루빨리 입법돼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4일 전북 전주 30대 여성을 살해해 하천 둔치에 유기한 뒤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께는 랜딩 채팅앱으로 알게 된 뒤 부산에서 전북 전주로 온 A모(사망당시 29·여) 씨로부터 현금 19만 원과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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