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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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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제주도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제주지역 전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도내 유흥시설은 총 1356곳으로 유흥주점 776곳 단란주점 579곳 클럽 1곳이다.

▲제주도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제주지역 전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제주도

이번 유흥시설 관련 행정조치는 올해 6번째다. 앞서 제주도는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와 운영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을 올해에만 5차례 발동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난 12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으나 유흥 업소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도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6번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개편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로 수도권 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다 강력한 특별방역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벌칙)에 근거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300만원 벌금 부과)된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된다.

제주도는 사업장 별로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유흥종사자 등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2주마다 한차례씩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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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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