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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6개 지정해수욕장 야간 음주 금지 등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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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6개 지정해수욕장 야간 음주 금지 등 행정명령 발동

16일부터 지정해수욕장 6개소 내 야간 음주·취식 및 9인 이상 제한, 마스크 의무화

경북 포항시가 오는 16일부터 지정해수욕장 6개소 내 야간 음주·취식 및 9인 이상 제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6개 지정해수욕장에 대한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등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포항시 제공

이에 따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해수욕장네서 음주 및 취식행위 등이 금지된다.

포항시 지정해수욕장(구룡포·도구·영일대·칠포·월포·화진)은 지난 9일 개장해 8월 2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개장기간 중 이용객이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해 출입할 수 있도록 지정 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대한 로프 설치와 발열체크 후 손목밴드 지급, 안심콜 제도 시행 등을 통한 방역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로 지친 피서객들이 동해안으로 집중되는 것을 대비해 도내 최초로 지정해수욕장에 대한 야간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김병삼 부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이용객들에 대한 가급적 해수욕장 방문 자제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한 선제적인 방역대책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지 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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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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