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지역에 부도업체 공장들 내부에 대량의 폐기물을 무단 반입, 방치해 행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4일 고성군에 따르면 한 부도업체에 대량으로 방치한 어업폐기물을 국비를 확보해 행정대집행으로 전량 처리했다.
이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로 2019년 1월부터 야간을 틈타 군 지역 1년간 생활쓰레기 발생량보다 더 많은 1만1700톤에 달하는 어업폐기물을 불법으로 공장에 반입한 후 방치했다.
이에 따라 군은 업체에 행정처분 5회와 고발조치 6회, 허가취소 등 강력한 대응을 했지만 업체 대표의 구속으로 방치된 어업폐기물의 처리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 업체는 인근 사천시와 경계 지점에 있는 데다 사천강과 국도 33호선이 연접해 있어 악취와 침출수, 날림먼지 등 환경오염이 우려됐다.
군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부에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을 요청, 국비 26억 원을 확보해 즉시 행정대집행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전량 처리했다.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체도 부도가 나면서 914톤 상당의 방치어업폐기물이 발생하자 군은 부지 경매 시 폐기물을 처리하는 조건을 내걸어 지난 5월 낙찰자가 폐기물을 처리했다.
이밖에 거류면 소재의 한 업체도 부도로 폐전선류 폐기물 460여 톤이 방치되자 군이 직접 업체에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금을 받아 처리업체를 통해 현재 폐기물을 처리 중이다.
이 같은 사태가 잇따르자 군은 사업주와 토지주 등 폐기물 발생 원인자에게 최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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