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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상하수도본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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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상하수도본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정책시설과장을 반장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12개소를 대상으로 상수원 오염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상수도본부

이번 집중 단속은 오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무허가 건축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제주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주시 지역에 어승생 외도 삼양 금산 옹포 수원 추자1·2·3 저수지 등 8개소와 서귀포시 지역 강정 상예 서홍 서림 수원 등 4개소가 운영 중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무허가 영업·불법 건축물 설치 ▷오·폐수 버리는 행위 ▷행락·수영·야외 취사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이다.

단속기간 중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제주의 물은 산물(生水 살아있는 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상수원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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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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