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정책시설과장을 반장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12개소를 대상으로 상수원 오염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오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무허가 건축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제주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주시 지역에 어승생 외도 삼양 금산 옹포 수원 추자1·2·3 저수지 등 8개소와 서귀포시 지역 강정 상예 서홍 서림 수원 등 4개소가 운영 중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무허가 영업·불법 건축물 설치 ▷오·폐수 버리는 행위 ▷행락·수영·야외 취사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이다.
단속기간 중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제주의 물은 산물(生水 살아있는 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상수원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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