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9일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구국민체육센터 2층에서 ‘이동 신문고’를 개최한다.
이동 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이동 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 상담관,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20명의 상담위원이 참여한다.
상담위원과의 고충민원을 상담할 주민은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地積), 노동관계, 서민금융 등 15개 분야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이동 신문고에서의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심도 있는 상담준비와 민원해결을 위해 8월 17일까지 종합민원소통실 감사법무팀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예약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단, 이동 신문고가 운영되는 당일 운영 장소를 방문해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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