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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농촌인력지원센터, 부적절한 운영 도마위 올라

포항시 연간 3억4천여만원 예산을 지원하며 단 한 차례도 감사 한적 없어

포항시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부적절한 운영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회장의 급여 외 업무추진비 수령, 회장 본인이 근로인력을 교육 시킨 후 교육비를 수령하는 등의 불탈법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청 전경

◆지원센터 운영 총체적 부실 ‘논란’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A회장은 2017년 지원센터 개소 이후 장기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급여 외 시민 혈세로 약 6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다.

특히 위의 업무추진비 지급은 타 지자체에는 없는 사례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회장 본인 과수원에서 근로 인력을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비를 수령하는가 하면, 인력지원센터 상근인력도 규정을 어기고 변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침에 정한 연간 10개월 근무 규정을 위반하고 2개월 급여는 시비로 지급하는 등의 편법을 일삼아 오고 있다.

지원센터에서 중개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정부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 노동법 위반 의혹까지 붉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회장을 비롯한 지역 유력인사 농가의 인력 배치 실적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허수로 사용 인력을 늘리고 인력 수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를 수당으로 인건비에 편법 충당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특히 같은 농장이나 가족 이름으로 인력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의혹도 불거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비 수령 외 대부분 의혹 사실 아니냐”

이와 관련래 포항시 관계자는 “회장 본인의 교육비 수령 외에는 대부분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는 회장이 근로 인력에 대한 교육을 본인 과수원에서 진행하고 연간 교육비 72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맞다며,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회장은 무임금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10만 원을 인상해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밝혔다.

타지자체는 지원센터가 농협 소속으로 고정 급여를 지급해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없다고 했다.

인력지원센터 상근인력 변칙 운영은 (경북도지침)기간제 인건비가 10개월 이내지만, 부추생산 등 농촌인력 환경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인력소요가 지속돼 2020년부터 3명에 대해 12개월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은 지원센터 보조금에서 8개월, 나머지 4개월은 희망근로(경제노동과) 예산을 받아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은 2021년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고 전했다.

지원센터 인력은 농업인과 매일 계약하는 일용노동자로 2020년 평균 1일 인건비 7만 원, 2021년 평균 1일 인건비 8만 원으로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 노동법 위반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A시의원(청송에서 인력 수급)의 농가 인력 사용실적은 없으며, 배치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해당 농가가 부담해 인력배치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용 인력의 교통비는 개인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팀장에게 4만원을 지급해 인건비 편법 충당 소지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가족 이름의 인력은 5~6농가로 별도 세대와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 직불금 등 각종 보조사업 신청 시에도 경영체 등록된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봐, 가족이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포항시농촌인력지원센터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며 “지원센터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운영의 투명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항시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2017년 2월 개소 이후 연간 3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단 한 차례도 감사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종 의혹은 특정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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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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