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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 설치하지 않으면...과태료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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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 설치하지 않으면...과태료 30만 원

ⓒ환경부

전북 전주시가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 미설치 공동주택에 경고조치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6개월 간의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계도기간이 지난달 26일 종료된 것과 관련해 공동주택 315개 단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투명 페트병 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을 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다.

시는 그동안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방법이 담긴 홍보전단지 2만 부와 분리함 안내표지 스티커 3000부를 제작해 공동주택에 배포한데 이어 현수막과 버스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홍보를 해왔다.

또 지난달부터는 주부환경감시단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에 나서 분리배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동시에 자원관리 도우미 75명을 활용해 투명 페트병 수거함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분리배출을 독려해왔다.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려면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해 뚜껑을 닫아 분리수거장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유색 페트병의 경우 기존처럼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한편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기존에 설치된 재활용 분리수거함 중 1개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수거함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수거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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