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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과속방지턱 같은 높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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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과속방지턱 같은 높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의무화

ⓒ전주시

과속방지턱과 같은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1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무단차·무장애 보도를 조성해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로 관련 사업 설계 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행로보다 턱을 낮춘 기존 횡단보도와는 달리 고원식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자체가 과속방지턱 역할을 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와 보행로간 단차가 없어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시는 그동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권장해왔지만, 실제 설치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차량 속도가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대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종합경기장 인근과 시청 인근 등 3곳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키로 한데 이어 오는 2023년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섬 접속횡단보도, 이면도로와 주간선도로 접속부 순으로 점차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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