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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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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해양쓰레기 신속 수거·처리 필요한 기본계획·실태조사 등의 내용 담아

▲보령시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해양쓰레기 수거 선박과 차량 및 장비 ⓒ보령시

충남 보령시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해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감시인력인 해양환경도우미의 채용·운영에 관한 내용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입법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 후 조례안에 반영하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의 연차별 확대 추진과 침적쓰레기 수거 중·장기 관리 계획 마련 등을 통해 삶의 터전인 바다살리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올해를 바다 환경 지키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에 사업비 20억 1400만 원을 투입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의 블루자원인 바다·섬·갯벌 등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제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선진적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청정한 바다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인 해양쓰레기는 매년 약 18만 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약 1만 4600톤, 보령시는 약 3000톤의 해양쓰레기가 항포구·육지해변·도서지역 등에 다발적으로 유입돼 해양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고갈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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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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