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로 상반기에 유예했던 2021년 법인에 대한 정기 일반세무조사를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법인으로 코로나19 피해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평상시 조사대상의 70%인 법인 35곳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세무조사는 부동산·건설·금융업 중심으로 법인의 지방세 적정 신고 여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용 실태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법인에 대해서 조사·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했으며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방문 대신 서면조사로 진행한다.
또한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과 납세자보호관 등 세무조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안내도 펼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만큼 중요하다”며 “성실 신고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해 투명한 세무행정 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