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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4가지 제도 개선 국토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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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4가지 제도 개선 국토부 건의

▲사진은 지난 3월 17일 오전 9시 1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옛 전북농협본부 5층짜리 건물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이 갑자기 무너진 철거더미에 깔린 모습 ⓒ프레시안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전북 전주시의 제도개선이 국토교통부에 전달됐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건축물 해체 공사현장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시가 4가지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전북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4가지 제도개선 방안은 ▲신고대상 해체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허가대상 해체공사의 상주 감리제도 도입 ▲대규모 해체공사 심의제도 도입 ▲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 강화 등이다.

시는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 허가대상 해체공사와는 달리 신고대상 해체공사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관리·감독 기능이 약한 만큼 신고대상 해체공사에도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돼 있지만, 해체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비상주하는 만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상주시킬 것도 요청했다.

해체공사의 경우에는 건축공사보다 구조안전이 중요함에도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절차가 없어 철거공법이나 안전조치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의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해체규모에 따라 적격업체가 해체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 및 기술능력 보유 여부에 따른 등록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한편 전주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도 개선이 되기 전까지 대규모 해체공사 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고, 해체공사장에는 감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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