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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반세기 만에 이전 본궤도...내년 6월까지 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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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반세기 만에 이전 본궤도...내년 6월까지 보상 완료

ⓒ프레시안(김성수)

지은 지 반세기나 된 전주교도소가 현 부지에서의 이전사업이 보상절차를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오른다.

24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교도소가 이전하는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내년 6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은 법무부가 지난 2015년 3월 20일 평화동3가 산28-1번지 일원으로 이전을 결정했지만, 법무부와 주민 간 거주민의 이주대책 협의가 장기화되다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권고와 이주민들의 협조로 이주 및 생계대책이 수립되면서 보상 절차가 가능해졌다.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법무부이지만, 이전부지 보상과 이주 및 생계대책 지원은 전주시가 맡게 된다.

교도소 이전을 위한 보상 대상 물건은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의 편입토지 17만 1552㎡. 여기에 수목과 주택 등 지장물 122건에 보상비는 총 406억 원 규모다.


시는 이주 및 생계대책으로 20가구 중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각각 14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원가의 15%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3000평 규모의 생계대책 용지를 유상(대부)으로 제공하고, 공동 수익사업 시설도 지원한다.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친 시는 지난 3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통지했다.

이에 시는 내년 6월까지 이전부지 보상과 이주단지 조성을 마치고 내년 말까지 주민들의 이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보상 절차와 주민 이주와는 별도로 기존 교도소 시설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문화재생 공간, 평화1972' 자문단을 가동시켜 분기별 자문회의를 통해 문화·예술·휴식 등 콘텐츠를 발굴하고, 국가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1972년 지어진 전주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주변 지역 도시화로 이전 논의가 진행돼왔다.

한편 현재 교도소에 뒤쪽으로 이전할 교도소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국비 1500억 원이 투입돼 현 교도소 부지보다 8만 4543㎡이 늘어난 19만 5000㎡ 부지에 수용인원 1500명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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