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있는 조동용 전북도의원을 ㈜새만금솔라파워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회가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의정활동에 재갈 물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도의원 고소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 가운데 81%를 가지고 있는 지배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조동용 의원을 고소한 것은 명백히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부당한 행위로서 몰상식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동용 의원을 포함한 민간위원들은 기자회견과 방송 등을 통해 △새만금솔라파워의 19%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글로벌의 지분확보 과정 의혹 제기 및 진상조사 △FRP 부유시스템 특허 관련 의혹 제기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있는 자재 사용 금지 및 친환경 자재 사용 요구 △한수원의 300MW 입찰 불공정성 문제 제기 및 저조한 지역업체 참여율 비판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 현대글로벌 관계자 상호간 골프모임 진상조사 요구 등을 주장해왔다.
도의회는 "이러한 주장은 사적인 이해 관철이나 새만금개발청, 한수원 등 관계기관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민간위원으로서 지역상생과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적인 문제제기"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의혹이 있으면 투명하게 해소하고 비위행위가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며 오해가 있으면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면서 "한수원이 반성과 성찰을 통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해당 고소를 고집할 경우 거도적인 역량을 집결시켜 전면적인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결의안은 환경복지위원회 김대오 의원이 발의해 22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긴급의안으로 본회의에 제출됐다.
이 결의문은 ㈜새만금솔라파워, 한수원은 물론 청와대와 국회, 정부 관련부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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