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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부작용·후회 많아…'미성년 문신 제한' 법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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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부작용·후회 많아…'미성년 문신 제한' 법 명시해야"

지우려 해도 비용 부담에 포기…미·영·프 등 건강 위험 이유로 미성년 문신 금지

ⓒ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문신 관련 입법의 초점이 문신 확대와 입법화에만 맞춰 져서는 안 된다"며 "무분별한 학생 문신 확대 등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차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문신(타투) 관련 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문신시술행위를 허용하되 자격‧면허, 위생 의무 등을 둬 관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로 현재 찬‧반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총은 이에 "문신 관련 입법은 국민건강권에 입각해 추진하되, 미성년에 대한 문신 제한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금도 현장 교원들은 학생 문신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교실 내 위화감, 혐오, 학습분위기 저해 등으로 생활지도에 고충을 겪고 있다"며 "팔토시나 밴드로 가리라는 정도가 지도의 전부이고, 그마저도 강제할 수 없어 과시성 노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에 ‘학생 문신에 대한 국가적 기준 마련 교섭과제’를 제안(2019.9.10.)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총은 "학생 문신을 학칙으로 금지하는 학교도 있지만 사실상 법에 근거 규정도 없고,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로는 학칙이 무시돼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게 교원들의 하소연"이라고 전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따르면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교총은 "주변의 강요나 한 때 호기심에 문신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학생이 많다"며 "특히 문신 후유증과 감염으로 질병조퇴를 하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만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의 문신은 급격히 확산되고 부작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미성년 문신은 제한하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은 미성년 문신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하윤수 회장은 "국회와 언론은 문신 합법화와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슈화 할 게 아니라 학생 건강과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해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교총 건의서’를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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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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