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 가운데 보건소(또는 검역소)가 발부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통지서를 받고,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 · 격리된 경우에 1개월분을, 14일 미만이면 2분의 1(50%)을 지원하며, 입원 환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가구 14일 기준 47만4천600원, 2인 가구 80만2천 원, 3인 가구 103만5천 원, 4인 가구 126만6천900원, 5인 가구 149만6천700원이다.
한편.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황조연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 조치를 당한 일부 군민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들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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