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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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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요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전에만 있는 것이냐”

전국금속노조는 2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근무하는 하청노동자 230명의 정규직전환(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하기에 앞서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번 정규직전환요구 소송은 포스코를 상대로 한 일곱 번째이며, 지금까지 소송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11개 사업장 230명의 대규모 집단소송이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 정규직전환요구 소송 기자회견ⓒ금속노조 제공

2016년 8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이‘(주)포스코’ 노동자라고 판결한 바 있고, 올해 2월 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2차 집단소송 44명, 2월 18일 순천지방법원에서 4차 집단소송 219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포스코의 직접 고용을 주문했다.

이번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되고 나면 총 933명의 노동자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하여 각급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금속노조는 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해 오고 있으나 포스코는 대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8월 광주고법 판결 이후 5년째 판결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손상용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전에만 있는 것이냐”라며 대법원을 성토하고 지금 해당 소송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과 국민이 대기업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과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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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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