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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용사' 부친 살해한 50대 패륜 아들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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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용사' 부친 살해한 50대 패륜 아들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네이버 블로그

'6.25참전용사'로 알려진 구순에 가까운 부친을 살해한 50대 패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모(56)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뒤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아버지를 특별한 이유 없이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것은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거나 무겁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87)의 온 몸을 둔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친을 폭행할 당시 A 씨는 메모지에 부모의 이름과 사망 시각을 비롯해 '상중'(喪中)이라는 한문글씨를 적은 뒤 범행 도구에 붙여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아무도 없는 부모의 집에 찾아간 A 씨는 뒤늦게 귀가한 부친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고, A 씨의 부친은 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A 씨의 모친은 병간호를 위해 병원에 매일 오던 남편이 오지 않자 딸에게 연락을 취했고, 딸 내외가 이튿날 집으로 가 온 몸에 멍자국이 있는 채로 숨져 있는 부친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둔기로 온몸을 때리는 등 천륜을 저버린 피고인은 사회와 오래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길 바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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