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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건설업 추가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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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건설업 추가 법률안 발의

김정재 의원, “유망 장수 건설업체 지원 확대를 위해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건설업 포함 필요”

김정재 국회의원

중소건설업체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이란 4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진흥법에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마 지난 2016년 11월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하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 우선추천, 네트워킹 지원, 수출·정책자금·인력 관련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업체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 제도가 도입돼 현재까지 총 19개의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건설업은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 건설업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도 건설업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장수해온 유망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이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토대로 지속 성장해 어려운 건설경기가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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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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