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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가", 의문의 수목 훼손사건 경찰 손으로...전주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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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가", 의문의 수목 훼손사건 경찰 손으로...전주시, 수사의뢰

ⓒ전주시

전북 전주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수목 훼손 사건과 관련, 전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미동 마을의 수목과 전주 평화동 아파트 조경수목, 중화산동 주택단지 내 수목 등에 인위적으로 뚫린 구멍에 화학물질이 주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주시가 파악한 훼손 수목 밑부분에는 1~3개의 인위적 구멍이 발견되면서 수목들이 고사했거나 생육이 불량한 상태로 제초제 등 화학적 약물이 주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목을 훼손한 행위자는 시유지 내에 있는 수목일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2항 제4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개인 사유지 내 수목을 훼손했을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전주시는 생육 불량 수목에 대해서는 영양제 투입 등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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