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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최대 50% 감면조치 올해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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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최대 50% 감면조치 올해 12월까지 연장"

전북도, 도내 14개 시군 50여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소 자료사진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도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도는 앞서 지난해 4월과 7월, 12월에 이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이후 이번이 네 번째 조치다.

이번 조치로 농업인이 3000만원짜리 농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당초 하루에 16만원에서 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규정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서 최대 50%가 감면되며 시·군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운영된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14개 시·군에 50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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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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