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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치유농업의 날' 날짜 및 표어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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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치유농업의 날' 날짜 및 표어 공모전 개최

치유농업 가치와 의미 담은 내용…23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치유농업의 날' 지정을 위한 날짜와 표어(슬로건)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3월 25일부터 '치유농업법(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00호)'이 전면 시행되면서 치유농업 산업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치유농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분야는 △'치유농업의 날' 일자 지정과 그 의미 △치유농업 표어와 설명 등 2개 부문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농촌진흥청 누리집이나 페이스북, 광화문1번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접수 후 1차 심사(25일)를 통해 각 부문별 5배수를 선정하고 자문위원단의 2차 심사(29일)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 우수상(2명, 각 30만 원), 아차상(8명, 각 5만 원), 참가상(20명, 각 1만 원) 등 총 30명에게 총 120만 원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수상작이 없을 경우, 시상 규모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치유농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정보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생활농업-치유농업에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장정희 단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표어는 치유농업 홍보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와 잠재된 가치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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