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미시령터널을 이용해 영동지역을 방문하는 홍천군민의 통행료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홍천군민의 미시령터널 통행료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가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자는 홍천군에 차량을 등록한 홍천군민으로, 세대 당 차량 1대에 한해 하루 왕복 1회의 통행료 전액을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는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경차 포함)와 5.5t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편도기준 경차 1600원, 소형 3300원, 중형(5.5t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5600원이며, 왕복기준 경차 3200원, 소형 6600원, 중형 1만1200원 전액이 지원된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시령터널 통행사 측에서 발급한 감면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감면카드는 6월 14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350원의 발급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해 영동지역을 통행하는 홍천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제 더 이상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위험한 옛길을 이용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빠른 미시령터널의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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