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로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며, 지난해에 인하한 경우도 올해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시는 감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료 인하율이 최소 10% 이상인 경우부터 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50% 이상일 경우 최대 50% 한도까지만 적용하며 감면율은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감면이 제외되며, 동일 대상에 다른 재산세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국세 세액 공제는 중복 가능).
박병순 세무과장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어 모두가 지쳐갈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모두가 함께 응원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민·관이 서로 힘을 모아 이겨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재산세는 오는 7월 부과되며 재산세 납부 후 신청할 경우 환급 절차를 통해 감면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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