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1세대 1주택 보유자 주택분 재산세 내달부터 인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1세대 1주택 보유자 주택분 재산세 내달부터 인하

ⓒ유튜브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분 재산세가 내달부터 인하된다.

8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단,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외 신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