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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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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관내 사과농가 과수화상병 발생...추가 확산방지 총력

경북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사과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예찰단 구성 및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필요한 인력·장비 동원 절차 및 업무분담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진흥청, 경북도농업기술원, 검역본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발생 농가 인근 100m 인근 과원에 대해 정밀예찰을 진행 중이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의 한 과수원에서 7일 오후 관계자들이 매몰작업을 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감염되면 나무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다. 아직 치료약제가 없고, 발생하면 즉시 매몰 방제해야 한다. 연합뉴스

과수 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으로 전염은 주로 꿀벌에 의해 이뤄진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은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시 신고, 병원균 보균 여부 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도환 기술보급과장은 “확산방지를 위해 타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발생농가 인근 2km이내 농장주들의 이동을 제한해달라”며 “농장 출입 시 알코올(70%) 또는 락스 희석액으로 작업복뿐만 아니라 작업도구(전지가위, 적과가위, 톱 등)까지 철저히 소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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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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