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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전 마을 이장과 뒷돈 거래 혐의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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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전 마을 이장과 뒷돈 거래 혐의 법정행

대명소노그룹의 장녀인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A씨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마을이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A(42)씨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B(50)씨, 사업 예정지 선흘2리 전 마을 이장 C(50)씨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조감도(사진=(주)동물테마파크)

이들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과정에서 마을회의 입장이 사업자측에 유리하게 해 주는 댓가로 2019년 5월 29일부터 지난해 4월 1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 등 275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마을 이장인 C씨는 전체 2750만원 중 일부를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마을 이장으로 2019년 4월 마을 임시총회에서 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 주민 찬반투표 결과 반대가 우세하면서 반대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위원장을 맡아 사업 승인 중지와 개발사업 반대 1만인 서명지를 전달하는 등 사업자와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주민 반대 운동을 벌이던 중 돌연 반대대책위원장을 사임하고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뒤 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 부터 마을 발전기금 7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개발사업에 찬성 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해 사업자와의 유착설이 제기되는 등 마을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검찰은 이 당시 A씨가 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마을 이장으로서 맡은 임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인근 58만㎡ 부지에 1684억원을 투자해 사자와 호랑이 등 23종 530여마리 사육 시설을 갖추고 실내 동식물 관람시설, 글램핑장 호텔 78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 1월 19일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어 같은해 5월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대명소노그룹이 지난해 11월 2일 사업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자금 문제로 2011년 1월 사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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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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