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영월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의사상자상해,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야생동물피해 등을 보장하는 13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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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군민안전보험 보장금 지급은 농기계사고 관련 5건 4500만 원, 화재사고 2건 4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1건 600만 원으로 총 8건 9000여만 원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6월 3일부터 갱신 가입되는 3년 차 계약에서는 지역 내에서 안전 사고 빈도가 높은 항목의 보장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군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익사 사고는 최대 2000만 원, 화재 사고는 최대 3000만 원, 농기계 사고는 최대 5000만 원으로 각 각 보장한도를 높이고 야생동물피해 사망 담보를 새롭게 추가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지속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장항목을 새롭게 발굴해 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꼼꼼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월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 또는 안전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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