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구군은 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관(주최)하는 시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 ‘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시상 참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공포했다.
‘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시상 참여에 관한 규칙’은 지난 4월 30일 양구군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24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양구군대외평가심의위원회(이하 대외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홍보비를 수반해 민간단체가 주관(주최)하는 시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대외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하게 된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평가심의위원회는 군청 내 해당업무 추진 부서장, 군의회 추천자, 사회단체 인사,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되는 군민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외평가심의위원회는 △시상을 주관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목적, 조직형태, 사업범위 등의 적정성 △주관 민간단체의 시상 적격성 △시상 참여의 타당성 △시상 관련 예산의 적정성 △그 밖에 민간단체 시상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한다.
대외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조인묵 군수는 “앞으로 민간단체가 홍보비를 수반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관하는 시상을 개최할 때 이에 대한 참여 여부는 대외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양구군의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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