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북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은 행정대집행에 따른 징수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나 제3자가 이를 대행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강제집행 제도로, 강제퇴거나 강제철거(원상복구) 등을 포함한다.
현행법은 대집행 이후 의무자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는 탓에 행정기관이 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마다 사용 인원이나 노임단가 등이 달라 주먹구구식으로 청구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래전부터 행정대집행의 비용 산정 기준 및 계고 절차에 대한 개선을 권고해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개정안은 대집행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객관적인 행정대집행 비용 산정 기준이 마련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징수비용과 관련한 소송 등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행정은 예측 가능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과잉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대집행과 관련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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