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북 개별공시지가 전주 고사동 상가 '㎡당 739만원' 최고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북 개별공시지가 전주 고사동 상가 '㎡당 739만원' 최고가

장수군 1년새 13.10% 가장 높은 상승률…전북 평균 9.1%↑

▲연도별 공시지가 변동률ⓒ

전북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9.17% 상승하고 장수군이 13.10%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8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도내 전체 필지의 70%인 273만4589필지로 집계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2020년 대비 9.17%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9.95%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의 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당 739만원이었으며 최저지가는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34 임야로 ㎡당 230원이다.

시․군별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으로 주거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시설 표준지 신설과 표준지변동률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돼 13.10%를 기록했다.

반면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로 전반적인 제조업계 침체 장기화로 인해 5.33%를 기록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적정여부 등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7월 30일에 조정 공시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