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은 관내 6개 읍면 총 15만 3,00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 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이의 신청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무주군이 감정평가사와 함께 가격균형, 토지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 실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무주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8.11% 상승했다”라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8.18%)과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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