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도서지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20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 경찰관들이 직접 섬마을과 어촌 텃밭 등지를 돌며 양귀비 재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보령해경은 양귀비를 재배한 2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410주를 압수했다.
보령해경은 "양귀비는 50주 미만 재배하는 경우 형사 입건 없이 압수하여 폐기 조치 하도록 돼 있으며 이번 단속에서 50주 이상을 재배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50주 이상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령해경은 주민들이 민간요법에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소량으로 몰래 기르거나 씨앗이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7월말까지 치안사각 지역인 도서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단속대상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주변에 단속대상 양귀비가 있는 경우 퍼지지 않도록 제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지난 달부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와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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