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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 부여군 , 소상공인에 24억 원 저리자금 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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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 부여군 , 소상공인에 24억 원 저리자금 지원 ‘맞손’

" 부여군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우측)과 박정현 부여군수가 부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부여군은 지난 25일 부여군청에서 유성준이사장과 박정현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부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단에 보증재원 2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24억 원을 보증 지원한다.

이로써 올해 부여군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앞서 지원한 78억 원에 더해 총 102억 원으로 작년 60억 원 대비 42억 원 증가했다.

부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과 연계 지원돼 특례보증을 받는 부여군 소상공인은 연 1.7%의 이자를 2년간 지원받고, 연 0.8% 이내의 보증료율을 적용받아 보증료와 이자상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준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여군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신속한 유동성 자금 지원으로 경영애로 극복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금년도 출연금 증액으로 부여군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보증심사를 통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7%이자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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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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