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2021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일부칙종의 응시자격을 달리해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공단은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행정일반 3명·기술공업(기계) 1명·기술시설(토목) 1명 등 총 5명의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응시자격이 행정직은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령시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으나, 공업·시설직은 충남도로 완화했다.
이를 알게 된 일부 보령시민들은 보령에 소재한 공단에서 직원을 모집하면서 행정직과 마찬가지로 공업·기술직도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했어야 맞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죽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55세)는 “공업·기술직 자격요건을 보면 보령시민들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충청남도로 제한을 풀어 보령시의 젊은이들의 취업기회를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면서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빠져 나가는 인구감소 상황에 인구유입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공단의 처사를 성토했다.
이에 공단의 인사 담당자는 “지난번 채용공고 시 기술직 직원채용을 보령시로 제한한 결과 지원자의 인원 수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기술직은 충남도 주소자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절차에 따른 심사 등에서도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채택했으며, 서울의 채용전문업체에 의뢰해 채용 절차에 따른 의혹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기술직 직원 응시자격을 보면서 보령시의 젊은이들도 충분히 있을 만한 자격"이라며 "다양한 홍보를 통한 모집공고를 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인사위원회는 공단과 상관 없이 외부인사로 구성됐으며, 기술직 지원 자격요건은 공업·기계직은 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산업기사 등 10개 자격이며, 시설·토목직은 토목관련 4개 자격을 소지한 자로 이 중 1개의 자격소지자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공단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을 거쳐 다음달 1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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