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뼈를 깎는 감사를 하라 했더니 손톱만 깎았다”라며 대구시 감사관실의 상인연합회 감사 결과에 대해 혹평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 감사관실의 상인연합회 관련 조사결과가 석연치 않다”라고 지적하며 “대구시 상인연합회 관련 의혹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 상식선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대구시의 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개별 의혹에 대해 위법성 없음에 근거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논평에서 정의당 대구시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상인회관의 민간위탁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라는 점”과 “상인회관 1층 카페를 특정인에게 임대한 사실과 시세보다 낮게 정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법 위반이라는 점” 그리고 “서문시장 쇼핑·배송 사업에 자신의 딸을 채용한 사실에 대해 채용 부정을 확인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등 의혹을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 대구시당은 “사후면세점 관련 상인연합회장의 임대료 수익, 사후면세점 폐점 후 원상복구로 인한 예산 2억 원 지원, 배송사업 관련 상인회장의 가족기업 참여 의혹, 배송사업 관련 실적 부진 보전 차원 예산 지원 등의 의혹은 대구시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일반적 상식선에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조사결과의 처분내용을 보면 주의, 훈계 등 행정처분으로 끝나는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하고 “상인연합회가 아무리 자발적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공공재산을 사유화하고 공공행정을 암묵적 카르텔에 내어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상인연합회 운영과 상인연합회장의 거취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후면세점 등과 관련한 예산 낭비 주장에 대해 시는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4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이 종료된 사유로 사드,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을 들고 있지만, 입점 기피 현상, 접근 불편 등 내부요인도 분명 있다”라며 “당초 선정된 운영업체는 이미 2018년에 손을 들고 나갔음”을 지적하고 “이것이 사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구시 감사관실은 18일 ‘상인연합회 관련 의혹 조사결과’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상인연합회로부터 매입한 상가 건물을 상인회관으로 리모델링한 후 상인연합회에 다시 위탁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미리 입주해 사용한 행위는 민간위탁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또 상인회가 상인회관 1층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인에게 카페로 임대하면서 시중 임대료보다 낮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받았고 초기 6개월 동안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법과 위수탁협약을 위반해 행정처분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지도·감독권자로서 이를 사전에 알고도 시정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했다. 또 대구시 감사관실은 "대구시 상인회 회장 딸 A씨를 서문시장 쇼핑배송사업의 팀장급 직원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합격 대상자를 미리 정한 상태에서의 부정채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응시원서에 기재된 A씨 학력과 실제 학력이 달라 채용 기준에 미달됐고, 면접을 하지 않았는데도 면접을 실시한 것처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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